공정위 주병기 위원장, 건설업계 상생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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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병기 위원장, 건설업계 상생협약식 개최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으로 공정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협의하여 마련한 것이다.

(민관협의체 구성) 상생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분야이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형‧전문 건설업계 간 상생협력으로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하는 시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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