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찬동·동조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남재영 목사에게 내린 출교 징계 조치에 대해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렸다.
남 목사가 지난 2024년 6월과 7월,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16일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 남 목사를 고발했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가 그해 12월 5일 남 목사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출교'를 선고하자, 남 목사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 및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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