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검찰 행정관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국고 40억원을 편취하고 가상자산이나 차량 구입, 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소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해 달라"고 밝혔다.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모두 39억9천6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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