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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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운영

이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임대차계약 전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사후 피해자 지원에서 계약 전 사전 예방까지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한다 전라남도는 도민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계약 전 단계에서 판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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