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가능 조항, 권력분립 반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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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가능 조항, 권력분립 반할 여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해당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우려를 나타낸 조항은 법안 8조 7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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