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한 재해 실태조사의 근거, 실태조사 위탁기관의 자격요건 등을 담았다.
위탁 대상은 통계생산, 항만안전 정책연구 또는 항만운송 및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관련 조직을 갖춘 기관과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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