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노후경유차 말소 후 환경부담금 '뒷북고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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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노후경유차 말소 후 환경부담금 '뒷북고지' 해소"

서울 관악구는 후납제로 운영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 체계로 전환해 차량 말소 후 '뒷북 고지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인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구는 차량 말소 후 1개월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하기로 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말소 현황을 파악하고 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을 선별한 뒤 말소 등록된 다음 달에 수시분 고지서와 말소차 부과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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