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팔달산 연쇄 방화 40대, 1심 징역 5년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원화성' 팔달산 연쇄 방화 40대, 1심 징역 5년 선고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팔달산 일대는 많은 사람이 등산과 산책하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조사 당시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