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고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군인들에게 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시에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지 않아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했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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