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군인에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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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군인에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고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군인들에게 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시에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지 않아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했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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