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1심 무죄→2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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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1심 무죄→2심 벌금형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농업인이 꼭 농업만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피고인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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