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색동원에 잔류 중인 남성 이용자 15명 중 3명은 내달 중 인천시 소재 단기자립주택과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등 2곳의 자립 지원 시설로 전원하기로 했다.
단기자립주택과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은 모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인천시는 이와 별개로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20일 색동원과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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