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매수한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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