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관내에서 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함께 배부되는 회송용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