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국회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박종준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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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회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박종준 1심 판결에 항소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무죄 판단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 등에 대해 무죄라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해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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