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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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비화폰 삭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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