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선례와 차단 방식의 타당성 성평등부의 권한 이관 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타 부처의 선례다.
현재 일반 불법정보는 방미심위, 저작권 침해는 문체부가 담당하는 가운데 성범죄물 차단 권한까지 성평등부로 분산될 경우, 동일한 URL을 두고 복수 기관의 심의가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평등부의 차단 기능 직접 수행은 입법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한 모델이나, 관련 법령의 유기적 개정과 사후 구제 절차의 충실한 설계가 전제되어야만 현실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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