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력상실 위기 아동 수술받도록 위탁부모에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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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력상실 위기 아동 수술받도록 위탁부모에 권한 부여

인천시가 학대 피해아동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위탁부모 후견인'을 지정했다.

인천시는 28일 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중증 방임으로 분리 조치된 5세 아동의 긴급 수술과 일상생활 관리를 위해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신설된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조항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위탁부모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아동이 수술과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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