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해 잔류 선박 강제 반출 절차에 나섰지만, 법원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 1-2부는 전날 요트업체들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계고처분은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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