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계 유보금 관행 폐지…공정위원장 "동반 성장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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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계 유보금 관행 폐지…공정위원장 "동반 성장 기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일한 대가를 제대 제대로 받도록 대금 지급 안정망을 대폭 강화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산업안전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시정해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와 19개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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