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명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는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삼행시 단체통장은 개인 이름처럼 보이도록 임의단체명을 짓고, 해당 단체명으로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통장을 말한다.
또 금융권에서 임의단체에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를 붙이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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