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우려를 표한 조항은 특검법안 가운데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는 제8조7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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