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는 국제 해양법을 총 8주간 교육받은 인재 50여명이 배출됐다.
수료자 54명과 해양수산부 서정호 해양정책실장, KIOST 양희철 해양법·정책연구소장, 강사진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해양법 아카데미는 국내 해양법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KIOST가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 운영 중이다.
양희철 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수강생들에게 해양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히고 해양법의 가치와 역할을 깊이 새기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뜻 있는 인재들이 해양과 해양법에 변함없는 열정을 쏟아 우리 해양과학의 미래를 이끌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OST는 해양법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참가자를 선발할 시 국제해양법 아카데미를 수료한 대학원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해양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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