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내세운 허위 의료광고 ‘철퇴’…최대 6개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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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내세운 허위 의료광고 ‘철퇴’…최대 6개월 업무정지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인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최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악용 행태를 차단하고, 의료 현장의 불법 광고와 업무 방해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실손보험 광고 금지와 행정처분 강화, 의료인 신상 공개 금지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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