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미끼' 허위 광고 병·의원, 최대 6개월 문 닫는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실손 미끼' 허위 광고 병·의원, 최대 6개월 문 닫는다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헤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간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동안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부추겨 실손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여겨졌던 ‘실손의료보험 연계 과장 광고’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하면서다.

이번 개정안 중 실손보험 광고 제한과 동료 의사 신상 공개 금지 등 의료계 왜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항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위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