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공사비 명목으로 신도의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쓴 전직 사찰 총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씨가 신도 부부에게 빌린 돈의 행방은 사찰이 아닌 '개인 생활비'였다.
약속과 전혀 다른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피해자 부부가 황급히 신용카드 한도를 줄여야 했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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