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71세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인출책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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