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무자료 유류를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청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13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 90만ℓ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석유관리원은 A씨 주유소의 유류가격이 주변 주유소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비상식적으로 적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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