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은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했더라도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단순 다운으로 걸린 사례 많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경우는 처벌이 매우 강하고, 불법 시청만 하여도 처벌 받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완벽한 삭제'는 없다…오히려 '증거인멸' 덫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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