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명은 실명 공개하는 등 비실명 처리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판결서 공개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라며 "재판공개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여하고 사법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 중인 박지환 변호사(법무법인 혁신)도 토론에 참여해 "(판결서 공개 제도 시행 이전) 과거 판결서도 공개해야 하고, 현재 공개된 판결서 역시 검색할 수 있는 포맷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