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밀가루·설탕 등 민생 먹거리 담합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은밀하게 이뤄져 쉽게 드러나지 않는 담합 사건도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2013년에 시작돼 2015년에 종료된 담합이라도 공정위가 2022년 안에 조사에 착수하면 최대 2027년까지 제재할 수 있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40명 규모의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3개 과를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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