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제외 조항 삭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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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제외 조항 삭제 의견 제출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조항을 담자,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일선 시·군과 대책 회의에 나선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받아, 21일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항목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대통령령 요건에 이미 ‘국토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 기여’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균형 발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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