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3의 사기범에게 대금을 떼였더라도, 구매자에게 대금을 돌려줘야 차량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량을 인도받은 B씨는 탁송기사 연기를 한 A씨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385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원고가 비장성적인 거래행위의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이자 별도의 처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매매대금 3850만원 반환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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