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천거 절차에 돌입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대법관 제청을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때 비로소 지켜진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의 기이한 사법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끝까지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거부하고, 대법관 결원 상태를 방치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후보추천위는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후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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