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까지 자녀(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의 사각지대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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