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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