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에 1억 수수' 징역 2년 권성동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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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에 1억 수수' 징역 2년 권성동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 배당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상고심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에 배당됐다.

1심에서 권 의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만일 권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으면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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