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전남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선거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목포시장 선거 A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선거 홍보물을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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