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존폐 기로에 놓였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대상’으로만 머무는 경우가 많다.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권리 침해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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