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분이 있었으므로 애초에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게 아니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