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고의 아냐"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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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고의 아냐" 선처 요청

검찰이 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분이 있었으므로 애초에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게 아니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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