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으로 민선 8기 안산시장을 지내고 재선에 도전한 이민근 안산시장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받고 사업 이권을 약속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에는 이 시장이 A씨에게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며 금전을 요구, 1억원을 수수했고 이를 대가로 장상동 신도시 개발 사업의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신규 사업자 지정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고발장에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해당 사업자 지정이 불가능해지자 2025년 2월께 이 시장이 A씨에게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 이후 안산시 하수처리장 운영 위탁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무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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