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소 내 선거관리 방해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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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소 내 선거관리 방해행위 엄정 대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27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개인소유 도장 사용 요구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를 강요 또는 기재 여부 확인 요구 등의 과정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관리를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관위에서는 사전 투표 기간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 행위 예방과 선거인 및 투표관리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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