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발행한 코인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수를 부풀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꾸몄으며, 실제로는 발행한 코인의 물량 대부분을 쥐고 있으면서도 여러 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코인을 분산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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