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였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도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주위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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