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였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도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주위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쓴 '71세 현금 인출책'…항소심도 징역 1년 그대로
'21세기 대군부인' 폐지 청원 5만 돌파…역사 왜곡 드라마 규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계속 연락하면 로비로 해석하겠다"…스타벅스 '탱크' 논란에 단호하게 선 그은 5·18재단
AI 음성·카톡 위변조 모두 확인됐다…김수현 소속사 "수사 통해 진실 증명, 감사드린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