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쏜 아버지, 무기징역 불복해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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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쏜 아버지, 무기징역 불복해 대법원 간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에게 총구를 겨눈 아버지가,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대법원 문을 두드린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3)는 26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치에는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까지 설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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