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급식소 치워달란 민원에 앙심…"네 아들 무사하지 못할 것" 협박한 '캣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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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급식소 치워달란 민원에 앙심…"네 아들 무사하지 못할 것" 협박한 '캣맘' 벌금형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이 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해 달라는 이웃의 민원에 앙심을 품고 초등학생 자녀를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를 향해 "너 아들 C초등학교 특정 반인 것 다 확인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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