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이 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해 달라는 이웃의 민원에 앙심을 품고 초등학생 자녀를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를 향해 "너 아들 C초등학교 특정 반인 것 다 확인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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