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경찰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판사는 결국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 만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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