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진입시도' 활동가가 낸 여권 무효화 조항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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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진입시도' 활동가가 낸 여권 무효화 조항 헌법소원 각하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가 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관련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씨 측이 낸 여권법 13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19일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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