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팔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부당지원 행위에 있어 지원 효과는 당시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라며 "전매 받은 후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해 이익을 얻더라도 이는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 부자는 2014년 11월∼2020년 3월 약 5년간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원 상당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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