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거남 살해한 60대 징역 15년…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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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동거남 살해한 60대 징역 15년…심신미약 인정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판단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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