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노래주점 업주를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B씨의 옷을 강제로 찢고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B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었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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